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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무단횡단하다 급정거 차에 놀라 넘어진 초등생…대법 “운전자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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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횡단보도 근처에서 운전자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놀라 넘어졌다면 운전자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횡단보도 근처에서는 도로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니 최대한 서행해 급정거를 피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트럭 운전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트럭을 운전해 경기 고양시의 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통과한 직후, 무단횡단하려는 피해자 B양(당시 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했다. B양은 도로에 넘어진 상태였고, 이후 경찰에서 ‘A씨의 트럭에 치어 넘어졌다’고 진술했으며 사고 목격자 진술도 이에 부합했다. B양은 다리와 무릎 통증으로 약 2주간의 통원 치료를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트럭 범퍼로 B양의 오른쪽 무릎을 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고, 사고 이후에 B양을 병원으로 데려가거나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판단했다. B양은 사고 직후 A씨에게 “괜찮다”고 말했으나 절뚝거리며 걸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2심은 이를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양이 넘어지면서 다친 것으로 보이므로, B양의 진술만으로는 실제 A씨의 트럭이 B양을 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대법원은 직접 충돌이 없었더라도 운전자 잘못이라며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트럭이 피해자를 직접 충격하지 않았더라도 A씨가 횡단보도 부근에서 안전하게 서행했더라면 사고 발생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A씨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 트럭이 B양을 쳤을 가능성도 충분하며, 그게 아니더라도 B양이 넘어진 직접적 원인은 횡단보도를 지나며 속도를 줄이지 않은 A씨가 급정거한 탓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특히 “사고 장소는 편도 1차선의 폭이 좁은 도로였고, 도로 양쪽에 상점들이 있어 차도 가장자리나 인도에 통행하는 보행자들이 많았으며,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없어 언제든지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통과한 직후 그 부근의 보행자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한 즉시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도록 안전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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