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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하반기 달라지는 것] 8월부터 '농지원부→농지대장' 변경…모든 농지 의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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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시설 설치 시 60일 이내 미신고·거짓신고 시 과태료 부과
지자체 농지위 심사 의무화…농지 취득 심사 강화


이투데이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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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부터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변경된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차 계약, 시설 설치 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먼저 49년 동안 농지에 대한 공적 장부였던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달라진다. 농지원부는 농업인, 1000㎡ 이상의 농지에 대해서만 작성했지만 농지대장은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하고 관리한다.

이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계약 체결·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와 신규로 설치되는 농로, 수로, 축사, 농막, 고정실온실, 곤충사육사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60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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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8월 18일 이전 임대차(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농지와 설치시설은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기존의 농지원부에 이미 등재돼 농지대장으로 연계된 경우와 농지은행 임대수탁을 통한 임대차 계약된 농지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다.

농지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차지단체에서는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하는 농지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해당 지역의 농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취득할 경우나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이 취득하려는 경우,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등은 농지위의 심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한편 축산물 유통 안정화를 위한 대책으로 축산물 온라인 경매 시스템도 확대된다. 시범 도매시장은 지난해 1곳에서 올해 4곳으로 늘어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투데이/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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