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2022하반기 달라지는 것]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대…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추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손실보상 대상 중기업으로 확대…보정률 90%→100%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우주개발 인프라 민간에 개방

반도체 등 핵심기술 집중 지원…인력 보호 기반도 마련

아시아경제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하세요'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시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자영업자가 손실보상 선지급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선지급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지난 4월 1∼17일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천개사다. 선지급 금액은 100만원이다. 2022.6.9 jin9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7월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이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된다. 손실보상 보정률은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된다.

정부가 30일 발간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정부는 손실보상 대상을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늘린다. 당초 정부 방역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소상공인법’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됐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은 지난 1분기에 발생한 손실부터 보상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온전한 손실보상’ 방침에 따라 보정률은 기존 90%에서 100%로 10%포인트 상향된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배 오른다.

아시아경제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실제 기능이 없는 모사체(더미) 위성만 실렸던 1차 발사와 달리 이번 2차 발사 누리호에는 성능검증위성과 4기의 큐브위성이 탑재됐다./고흥=사진공동취재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통해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도 추진한다. 우주개발 인프라는 민간에 개방한다.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활성화하려면 민간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우주기술은 우주신기술로 지정된다. 중앙부처나 공공기관은 우주신기술 적용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정부는 우주 분야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 등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 조항도 만들었다.

우주산업에 투자한 기업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됐다. 정부는 우주개발 사업에 기업들이 이윤 등을 계상할 수 있는 계약 방식을 도입한다. 계약 이행이 지체될 경우 발생하는 지체상금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시아경제

포토마스크 보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받은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살펴보고 있다. 2022.6.7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je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첨단기술 정책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오는 8월 시행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주재 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는 연내 반도체 등 핵심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한다.

정부는 첨단전략기술에 대해 인허가·인프라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첨단전략기술 관련 계약학과와 특성화대학을 신설해 인력 양성도 지원한다. 국익과 경제안보 관점에서 기술과 인력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이밖에도 오는 9월부터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국가 주요 계획·사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다.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가 대상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에너지·산단·도시개발·항만부터 시작해 내년에는 도로·공항·폐기물에 대해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