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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밥값 이체 했어요" 앱 보여주고 취소···'신종 먹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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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뱅킹 화면 보여준 뒤 바로 이체 취소

입금 확인용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해야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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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인에게 모바일 뱅킹으로 밥값을 이체한 척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준 뒤 이체를 취소하는 신종 ‘먹튀(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수법이 온라인 상에 공유됐다.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어르신 상대로 하는 신종 사기 주의하세요”라는 글과 함께 한 식당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계산대 앞으로 다가가 계산을 하려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이 남성은 계산 대신 자신의 스마트폰을 주인에게 보여줬다. 주인은 남성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화면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곧 이 남성은 재빨리 화면을 끄더니 태연하게 인사를 하고 가게를 빠져나간다.

이 남성이 식당 주인에게 보여준 화면은 은행 애플리케이션(앱) 이체 전 화면이었다. 주인에게 송금한 것처럼 이체 금액을 확인 시켜준 뒤 주인이 보지 않는 틈을 타 송금 취소 버튼을 누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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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게시자는 “은행 앱을 사용해 입금 전 화면을 보여주며 입금했다고 거짓말하고 먹튀한 남성이 있다”며 “어르신들은 실제 통장에 입금됐는지 확인하거나 혹은 입금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문자나 앱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시라”고 강조했다.

이 글을 접한 이들은 “요즘 먹튀 너무 많다”,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먹튀니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서 사기죄로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무전취식 벌금을 10배로 늘려라”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 벌금·구류·과료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다만 고의적 혹은 상습적인 무전취식은 ‘사기죄’로 다뤄져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윤진현 인턴기자 y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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