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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직장가입자와 달리 재산도 건보료 산정… 지역가입자들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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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06.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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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중 561만가구(65%)의 건보료 부담이 완화되지만, 여전히 건보료 산정 방식에 대해 불만이 나오고 있다. 나머지 지역가입자 298만가구(35%)는 건보료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인상된다. 게다가 지역가입자들은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직장가입자와 달리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지역가입자 김모(60)씨는 “요즘 자영업자들이 더 힘들지 않느냐”면서 “직장인들은 고가의 집과 차가 있어도 재산 보험료를 내지 않는데 지역가입자에게만 내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재산 공제가 5000만원으로 확대되더라도 부동산 가격 급등 영향으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도 많다. 30대 싱글맘 A씨는 “지난달에 퇴사해 지역가입자가 되고 나니 소득이 없는데도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재산으로 잡혀 건보료로 15만원이나 내라고 한다”며 “재산 공제를 확대해도 줄어드는 건 1만~2만원 정도”라고 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원(과세표준액)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지역가입자는 현재 월 12만5430원의 재산 보험료를 내는데, 개편 후에는 10만9830원을 내게 돼 1만5600원이 줄어든다.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 체계가 불신을 낳고 경제적 부담 능력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이날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더욱 소득 중심으로 개선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직장가입자들도 불만이 크다. 지역가입자와 달리 건보료가 줄어드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건보료를 내지 않던 연 소득 2000만원 초과 3400만원 이하 피부양자들도 대거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면서 보험료 부담을 안게 됐다. 일부 커뮤니티에는 월세 소득 등을 실제보다 축소하는 편법에 대한 글들도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임대 주택 월세를 낮춰 연소득을 줄여 피부양자 기준에 맞춰라” “피부양자가 될 것 같으면 아르바이트라도 취직을 해 직장가입자로 등재해라” 같은 방법들도 공유되고 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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