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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임대차 3법 사실상 폐지해야...부동산 세금은 가액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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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3법의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폐지하고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동산 보유세는 주택 수보다는 가액 기준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대차 3법이 도입된 지 2년이 되는 8월 전세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금리도 오르는 추세에다 새 정부의 분양 또는 임대차 정책들이 계속 발표되는 중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