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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규제장벽 세워놓고 P2E·NFT 육성하자?…느린걸음 모순정부 [메타버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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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시장 쫓아가지만 제도는 여전히 막막

[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정부가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게임 등 신성장 산업 지원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P2E 게임 개발사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활용할 NFT 발행까지 지원한다.

그러나 게임법은 정작 국내 P2E 유통을 금하고 있고 메타버스 경제활동의 핵심으로 꼽히는 NFT는 정의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인 만큼 관련 제도는 시장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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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 역할수행게임 '스텔라 판타지' [사진=링게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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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한콘진)에 따르면 한콘진은 올해 '신성장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일환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게임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발표평가에 통과된 과제에는 소프톤엔터테인먼트의 '다크에덴SD', 링게임즈의 '스텔라 판타지' 등의 P2E 게임을 비롯해 NFT 기술이 포함된 소프트닉스의 '킹덤 유니버스' 프로젝트 등도 포함돼 있다.

해당 사업 평가위원회는 발표평가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으로 "블록체인의 경우 요즘 게임산업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으며 NFT 등의 공정한 생성과 관련한 과제들이 다수 제안됐으며, 추후 선정된 과제들의 정량적인 수행 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메타버스 아이템'으로 활용될 수 있는 NFT 발행도 정부가 지원한다. 범정부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을 주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부)는 '2022년 메타버스 창작 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 결과물에 대한 NFT 발행(민팅) 및 국내외 NFT 플랫폼(거래소) 등록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 콘텐츠 개발 비용, IP 저작권 등록 비용, 직무 교육비 등이 지원 내용에 포함된다. 4개의 과제가 각 2억씩 총 8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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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플랫폼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과제로 NFT 생성·거래 활성화, 디지털 신뢰 실증 등이 명시돼 있다. [사진='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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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관련 제도가 이러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엇박자를 타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정부는 메타버스 관련 예산으로 지난해 1천600억원 넘게 배정하는 등 급속히 확대되는 신산업 시장을 쫓아가는 데 급급하지만, 업계에서는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특히 P2E 게임을 사행성 게임물로 분류해 국내 유통을 금하는 게임산업법에 따라 문체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P2E 게임에 등급분류를 내 주지 않고 있다.

한콘진 측은 "산업트렌드 변화 등을 고려하되, 현행 게임법을 준수하며 지원하고 있다"면서 "2020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게임산업종합 진흥계획을 근거로 클라우드, 블록체인, AI 등 신시장의 선도적 개척이 필요함에 따라 신성장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해외 게임시장을 중심으로 P2E 게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흐름에 따라 P2E 게임 등을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블록체인 게임 산업 지원과 별개로, 해당 게임들이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 산업을 확대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국내에 유통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다.

NFT는 제도권에서 정의조차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저작권 위법 소지 등 쟁점이 산재하지만 NFT를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을지도 판가름나지 않아 법적 논의는 초보적인 수준에 가깝다. NFT 활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2월 금융연구원이 금융위 용역으로 작성한 보고서는 NFT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게임아이템 NFT'와 '결제수단형 NFT'을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짚기도 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신산업 선도전략으로 발표했던 NFT 생성·거래 활성화와 디지털 신뢰 실증 등으로 명시된 과제에 근거해 추진하는 파일럿 사업"이라면서 "현재의 제도적 공백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법인 자격을 갖춘 기업에 대한 검증과 해당 NFT의 가치가 2억이라는 지원 규모에 합당할지 평가 과정을 거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콘텐츠 관련 개발 사업들이 많았는데, 개발에서 나아가 거래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콘텐츠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취지"라면서 "NFT 거래 비용이 아닌, 민팅 수수료 등과 개발비에 좀더 초점을 맞춘 상태"라고 언급했다.

한편 오는 7월 1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업계와 간담회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현재 P2E 및 NFT 게임 국내 서비스 불가, 메타버스와 게임의 구분 등의 사안이 게임업계에서 논란이 돼 온 만큼 관련 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예진 기자(true.ar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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