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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연금 200만원 받는 70대 피부양자, 9월부턴 건보료 낸다…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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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Q&A

정부가 올해 9월부터 소득이 많은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27만3000명에 보험료를 물린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가족에 생계를 의존해 건보료를 내지 않고 건보 혜택을 누린다. 정부는 피부양자 연 소득 기준을 현재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021년 합산소득이 연간 2000만원 넘는다면 당장 9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매달 167만원 이상 타는 은퇴자의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는 얘기다. 이들은 월 평균 15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내야하지만 갑작스레 부담이 늘지 않도록 4년간 보험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Q : 72세로 매달 200만원의 공무원 연금을 타고, 보험설계사로 일해 연간 432만원을 번다. 지방에 시가 2억 상당 토지가 있다. 직장에 다니는 아들 건강보험에 얹혀 건보료를 내지 않았는데.

A : 9월부턴 지역가입자가 돼 건보료를 내야 한다. 연 소득이 2832만원으로 이전까진 기준(3400만원 이하)에 못 미쳤지만 이 기준이 상향된다. 소득의 경우 연금소득 100만원(평가율 50% 적용)에 월 소득 36만원을 더한 136만원에 보험료율(6.99%)을 곱해 9만5060원의 보험료가 붙는다. 재산은 5000만원(재산 과표 1억원에서 5000만원 공제)에 대해 매긴 점수(268점)에 점수당 금액(205.3점)을 곱하면 5만5020원의 보험료가 발생한다. 따라서 총 15만80원의 보험료가 새로 생긴다.

Q : 당장 이 보험료를 다 내야 하나.

A : 아니다. 최근의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신규 보험료를 한동안 일부만 부담하도록 깎아준다. 정부는 올해 80%를 경감하고, 다음 해부터 매년 60%, 40%, 20% 식으로 단계적으로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따라서 일단 약 15만원에서 80%를 경감받아 9월에 당장 내야 할 보험료는 3만원 정도다. 2026년 9월부터 제대로 보험료를 낸다.

Q : 피부양자 몇 명이 얼마씩 건보료를 새로 부담하게 되나.

A : 이렇게 전환되는 가입자는 연 소득 2000만~3400만원인 이들로 전체 피부양자의 1.5% 정도다. 정부는 27만3000명 대상자가 월평균 14만9000원씩(4년간 일부 경감)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72만명은 건강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내고,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는 건보료를 덜 내게 되는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연합뉴스


왜 이렇게 하는 건가.

A :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그간 피부양자로 인정받게 되면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아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돼왔다. 피부양률(1인당 1명)이 독일(0.29명), 일본(0.68명), 대만(0.49명) 등 해외와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Q : 원래 피부양자의 재산요건도 강화한다고 했는데.

A : 국회서 2017년 3월 연 소득이 1000만원 넘을 때 재산 과표를 현행 5억4000만원(시가 13억) 이하서 3억6000만원(시가 8억6000만원)으로 하향하기로 했지만 없던 일이 됐다. 최근 주택 가격이 급격히 오른 점(공동주택 공시가격 2019년부터 4년간 55.5% 상승)을 고려해서다. 재산 과표가 9억원이면 소득 관계없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소득이 2000만원만 넘지 않는다면 시가 13억원~21억6000만원 상당 집을 가졌어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Q : 월급 600만원에 이자·배당 소득으로 부수입이 연 2400만원 있는 직장인이다. 보험료 얼마나 오르나.

A : 이전까지는 월급에 대해서만 월 21만원 보험료를 내야 했는데 9월부터는 2400만원의 이자·배당소득 중 2000만원을 공제하고 400만원에 대해서 2만3000원((400만원÷12개월)X 보험료율 6.99%)의 추가 보험료가 붙는다. 이전까지 보수 외 소득 기준이 34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월평균 167만원)으로 강화되면서다. 부수입이 있어도 연 2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건보료 변동이 없다.
중앙일보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실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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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이런 가입자는 몇 명이고, 보험료는 얼마나 더 내야하나.

A : 정부 추산으로 직장 가입자의 2% 정도인 45만이 대상자다. 이들의 월별 보험료는 평균 33만8000원에서 38만9000원으로 5만1000원(15%) 오른다. 기존에는 이 비율이 1% 정도(23만명)이었다. 나머지 직장 가입자 98%(약 1864만명)의 보험료는 유지된다.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는 오르지 않나.

1인 사업자, 일용 근로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 지역 가입자 중에서도 오르는 이들이 있다. 고소득 가입자와 연금을 많이 받는 이들이다. 먼저 연금 평가율이 30%에서 50%로 오르면서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등 공적 연금소득이 대략 연 4100만원 이상인 8만3000만명의 건보료가 오른다. 대다수(95.8%)의 지역가입자는 연금 관련 보험료 변동이 없다. 이외에 소득에 붙는 보험료가 직장 가입자처럼 정률제로 바뀌면서 고소득자 23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31만4000원에서 33만4000원으로 2만원 오른다.

Q : 일회성 억대 소득이 간혹 있었지만 해촉(퇴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보험료를 감면 받았는데.

A : 앞으로는 감면받더라도 이후 소득이 실제 발생했는지 여부를 검증받게 된다. 정부가 폐업 등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감소해 보험료를 조정받더라도 나중에 새 소득이 확인되면 사후정산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하면서다. 그 전까지는 당해연도가 아니라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다 보니 웹툰작가나 연예인 등이 한해 10억원을 넘게 벌어도 해촉증명서를 내면 이듬해 소득이 0원으로 처리돼 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곤 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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