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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건보 지역가입자 65%, 보험료 3만6000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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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피부양자 연 소득기준, 3400만원→2000만원 강화

임대 등 추가소득 직장가입자 2%는 월 5만원 늘어


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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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토지·주택·자동차 등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줄어든다. 반면 월급 외 임대·금융소득 등 추가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늘어난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재산 보다 소득 중심으로 개편했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 65%의 월 보험료가 3만6천원 줄어들고, 소득기준 강화로 직장가입자의 2%는 월 보험료가 평균 5만원 늘 것으로 전망된다. 피부양자 조건 강화로 일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9월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개편돼 26일께 고지되는 9월분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부과시스템은 지역·직장가입자 별로 달라 형평성 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고, 이에 2017년 3월 국회가 여·야 합의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 오는 9월 건보료 변경은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추진계획’에 따른 것으로, 1단계 개편안은 2018년 7월부터 적용돼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복지부는 2단계 개편을 위해 건강보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3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한겨레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 1·2단계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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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뉜다. 정부는 우선 2단계 개편에서 지역가입자의 주택·토지 등 기본 재산 공제액을 과세표준 5000만원(시가 1억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공제한도는 재산 수준별로 과세표준 500만원~1350만원으로 다르지만 일괄 증액함에 따라, 현재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523만가구 가운데 37.1%인 194만 가구가 보험료를 내지 않게 된다.

또 4000만원 미만의 차량에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97등급으로 나뉘어져 복잡했던 보험료율은 6.99%로 통일되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일시 근로 소득 반영률은 30%에서 50%로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최저보험료(월 1만9500원) 적용 기준은 현재 연 100만원 이하에서 직장가입자와 같이 연소득 336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전체적으로 9월 개편 이후엔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의 65%인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3만6000원 정도 인하되고, 32%인 275만 세대는 현행과 같다”며 “연금소득이 많은 2.7%, 23만세대 보험료가 월 2만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저보험료 기준액 변경 등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저소득층 242만가구의 부담을 덜기 위해 2년간은 전액, 그 뒤 2년간은 50%씩 인상분을 경감하기로 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보수) 외 임대나 이자·배당, 사업 등 소득이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가 올라간다. 이자·배당 등에 대한 건보료 부과기준이 연 3400만원 초과에서 연 2000만원 초과로 내려갔기 때문인데, 2%(45만명)의 보험료가 월 평균 5만1천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직장가입자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는 ‘피부양자’ 기준은 소득기준 연 3400만원 초과에서 연 2000만원 초과로 조건이 강화된다. 이로써 피부양자의 1.5%인 27만3000명이 9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게 되며, 98.5%의 피부양자는 자격이 유지된다. 정부는 다만 최근의 물가상승 등 경제 상황을 감안해 올해터 2026년 8월까지 4년간 매년 80%, 60%, 40%, 20%씩 보험료를 경감하기로 했다. 피부양자 재산기준은 최근 공시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과세표준 5억40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자장은 “9월 개편으로 2022년 약 7000억원의 보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1년으로 환산하면 2조800억 수준이다”며 “지난해 말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원 정도인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에 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부과체계 개편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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