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수원지검, 형집행정지 결정…"건강 상태 고려했다"
"당뇨·기관지염·81세 고령 李, 예우 필요" 사면 주장
시민들 "전 대통령 봐주기 그만…벌 끝까지 받아야"
"당뇨·기관지염·81세 고령 李, 예우 필요" 사면 주장
시민들 "전 대통령 봐주기 그만…벌 끝까지 받아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0.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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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다스(DAS) 실소유 의혹 등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되면서 특별사면론이 부상하고 있다. 81세로 고령인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을 고려한다면 형집행정지가 사면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봐주기'라며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전날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 동안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수원지검은 "신청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랐다"고 밝혔다.
형집행정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로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일이다.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됐을 때 형집행정지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와 기관지염 등의 지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해에는 백내장 수술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지난주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병원 등 검찰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3개월가량 머물며 지내게 된다. 다만 형집행정지는 사면을 받지 않으면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0년 2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photocdj@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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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20여년 수감생활하는 건 안 맞지 않나. 전례에 비춰서 할 것"이라고 사면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이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제안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전 대통령이) 수감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여러 부분에서 불편하다"면서 "문재인 정권 때 사면했어야 했는데 새 정권에 미뤄서 늦었지만 일단 다행으로 생각한다. 공과를 따져서 4년 3개월 구속했으면 당연히 석방하는 것이다. 그게 공정과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경북 포항 지역의 사회단체인 포항지역발전협의회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발표하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 통합시대가 열렸음에도 82세의 고령인 이 전 대통령이 아직도 수감돼 있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최근에는 당뇨 등 지병 악화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할 만큼 건강이 악화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 사면에 부정적인 여론도 적지 않다.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이모(62)씨는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들은 예외 없이 벌을 끝까지 받지 않고 감옥을 나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전직 대통령이라면 더 가혹하게 처벌해야 한다. 화합, 국민 통합 등 공감이 어려운 거창한 이유로 봐 주는 것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 남동구에 거주한다는 직장인 김모(29)씨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의 죄를 씻어주는 식으로 특별사면이 남용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당초 사법부의 판단대로 끝까지 벌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아 수감이다.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지난해 말 발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는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 2020년 12월에도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지병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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