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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다시 불거진 MB 사면론…"고령 안타까워" "봐주기 그만" 여론도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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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수원지검, 형집행정지 결정…"건강 상태 고려했다"
"당뇨·기관지염·81세 고령 李, 예우 필요" 사면 주장
시민들 "전 대통령 봐주기 그만…벌 끝까지 받아야"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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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다스(DAS) 실소유 의혹 등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되면서 특별사면론이 부상하고 있다. 81세로 고령인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을 고려한다면 형집행정지가 사면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봐주기'라며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전날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 동안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수원지검은 "신청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랐다"고 밝혔다.

형집행정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로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일이다.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됐을 때 형집행정지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와 기관지염 등의 지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해에는 백내장 수술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지난주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병원 등 검찰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3개월가량 머물며 지내게 된다. 다만 형집행정지는 사면을 받지 않으면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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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0년 2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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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20여년 수감생활하는 건 안 맞지 않나. 전례에 비춰서 할 것"이라고 사면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이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제안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전 대통령이) 수감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여러 부분에서 불편하다"면서 "문재인 정권 때 사면했어야 했는데 새 정권에 미뤄서 늦었지만 일단 다행으로 생각한다. 공과를 따져서 4년 3개월 구속했으면 당연히 석방하는 것이다. 그게 공정과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경북 포항 지역의 사회단체인 포항지역발전협의회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발표하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 통합시대가 열렸음에도 82세의 고령인 이 전 대통령이 아직도 수감돼 있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최근에는 당뇨 등 지병 악화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할 만큼 건강이 악화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 사면에 부정적인 여론도 적지 않다.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이모(62)씨는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들은 예외 없이 벌을 끝까지 받지 않고 감옥을 나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전직 대통령이라면 더 가혹하게 처벌해야 한다. 화합, 국민 통합 등 공감이 어려운 거창한 이유로 봐 주는 것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 남동구에 거주한다는 직장인 김모(29)씨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의 죄를 씻어주는 식으로 특별사면이 남용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당초 사법부의 판단대로 끝까지 벌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아 수감이다.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지난해 말 발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는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 2020년 12월에도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지병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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