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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청소년 온라인 도박중독 급증..유해 게임광고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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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여가부, 제4차 청소년 보호 종합대책…도박·마약 등 불법 정보 신속 차단 전자 심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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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청소년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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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 광고를 제한하고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를 부과한다. '메타버스' 내 성범죄 등이 증가하며 아바타의 인격권 인정 여부와 범죄 행위 처벌 실효성 확보 등에 대한 법제 정비 방안도 검토한다.

여성가족부는 29일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청소년 보호 종합대책(2022~2024년)'을 발표했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이날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유해한 부분들을 끊어내고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드는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코로나19(COVID-19)와 다양해진 매체환경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도박성 게임 이용, 성인물 경험률은 급증하고 있다. 청소년의 일주일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은 2018년 17.8시간에서 2020년 27.6시간으로 증가했고, 온라인을 통한 전자담배 주문이나 마약류 불법유통이 성행하며 청소년 마약 사범이 2018년 대비 2020년 3배나 증가했다.

일단 정부는 도박·마약과 같은 불법 정보의 신속 차단을 위한 전자 심의 도입을 검토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 광고 등도 제한할 계획이다.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에 '사이버 도박' 항목을 추가해 도박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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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자료제공=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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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제가 된 '메타버스' 내 아바타 성범죄 등 비윤리적·불법적 행위 대응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도 연구한다. 구체적으로는 아바타의 인격권 인정 여부, 아바타 성범죄 등 범죄 행위 처벌 실효성 확보 등을 살핀다. 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들의 자율규범인 '메타버스 윤리원칙' 수립도 함께 추진한다. 고낙준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메타버스도 하나의 커뮤니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커뮤니티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이런 윤리원칙을 저희가 제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온라인을 통한 주류나 담배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소년의 흡연을 유인하는 가향담배 등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아동·청소년 시설 흡연실 설치 제한 및 금연구역 범위를 확대한다. 여기에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을 즉시 보호·감지하고 신고·대응하는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한다.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신고한 학생을 보호하는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개발한다.

이밖에 코로나19 등으로 배달업계에서 종사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난 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배달플랫폼에 종사하는 청소년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기업과의 공정계약 기준을 마련하고, 배달종사자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이행 등도 점검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정보기술의 발달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증가하면서 이를 매개로 하는 각종 유해환경에 대한 노출과 피해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며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청소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이번 대책을 실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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