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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法, 강제북송 가담한 탈북민에 집행유예…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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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과정서 차량·운전기사 제공한 탈북민…북송된 탈북민 행적은 확인 안돼

法 "죄질 가볍지 않지만, 대한민국 입국 전 저지른 범죄"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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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탈북민이 과거 북중 접경지역 탈북민 강제북송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노호성 부장판사)는 지난 2010년 북한 국가안전보위성 정보원으로 일하며 중국 장백현에서 탈북민을 납치해 보위부에 넘기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탈북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강제북송 가담 과정에서 북한 보위성 직원들이 다른 탈북민을 유인한 뒤 승용차에 태워 북한으로 데려갈 때 차량과 운전기사를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다. 북송된 탈북민의 이후 행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2012년까지 북한 주민을 감시하는 활동을 하다 2016년 9월 탈북해 남한에 정착했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조사를 받다 범행을 자백했다.

A씨는 재판에서 북한 보위성의 강요로 범행에 가담했기 때문에 형사 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닌 밀수입 등 경제 활동의 편의를 얻기 위해 일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제북송은 자유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A씨는 정착한 탈북자를 북한 당국에 인계할 경우 정치범 교화소로 이송돼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에 가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기보다 집행유예 선처를 베풀어 건전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입국 전 저지른 범죄로 범행 당시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제공하고 이동하는 차량에 탑승한 것 외에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편인 점, 조사 당시 범행을 모두 밝히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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