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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영상]中지하철 꼬마 앞 흔들흔들 '선넘는 춤' 발칵…"처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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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윤세미 기자] 사진=웨이보중국에서 한 여성이 지하철에 앉은 어린 꼬마 앞에서 야한 춤을 추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안은 여성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

28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 영상은 지난 24일 오후에 찍혔다. 중국 남서부 쓰촨성 청두의 지하철에서 신원미상의 한 여성이 남자아이를 앞에 두고 도발적인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겼다.

줄무늬 티셔츠에 검은 레깅스 차림의 이 여성은 아이 앞에서 엉덩이를 흔들고 몸을 배배 꼬면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아이 옆에 앉아있던 한 성인 남성은 불편한 듯 자리를 피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이는 자리에 계속 앉아있었고 여성의 춤은 점점 더 수위를 높여갔다. 여성은 아이 앞에서 티셔츠를 올려 속옷을 노출했고 나중에는 아이의 목을 감싸 껴안고 입을 맞추기도 했다. 여성을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다.

춤은 약 4분 동안 이어졌다. 영상은 춤을 다 춘 여성이 지하철 문 앞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리듬을 타듯 머리를 흔드는 모습으로 끝난다.

이 영상은 웨이보 등 중국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타고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 누리꾼들은 "춤이 너무 저속하다. 아이와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이러는 건 풍기 문란으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며 여성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마약에 취한 것 아니냐",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다", "남자아이에 대한 성추행이다" 등의 반응도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중국 공안은 해당 여성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 여성과 아이가 어떤 관계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중국 로펌 엑설런트로이어의 첸 량 변호사는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이 여성은 어린 소년 앞에서 속옷을 노출하고 포옹하고 입을 맞추는 등 성적인 행위를 했다. 추행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형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심각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

사진=웨이보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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