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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여성·공범 연쇄살인 권재찬, 사형 불복 항소…검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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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살인 및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2.14.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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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53)씨가 항소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씨는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 불복하는 항소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가 항소하자 검찰도 같은날 맞항소했다.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상소(항소·상고)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대법원까지 심리가 진행되도록 돼있다.

권씨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 후 3년8개월 만에 다시 또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살아가지도 않고 교화나 인간성도 회복할 수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강도 혐의는 부정하지만 살인 혐의는 인정하고 있어 오판의 문제가 없다"면서 "피고인의 동일 범행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현행법상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권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권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죽을만큼 죄송하고, 염치없지만 피해자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며 "피해자가 좋은 분이셨는데 제가 술과 약에 찌들어 정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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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찬. 인천경찰청 제공




권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의 건물에서 A(50대·여)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A씨의 체크카드 등으로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다음날인 5일 오후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 B(40대)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당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살인사건이 법률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고 수법이 잔인해 권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권씨는 A씨를 살해하기 전 공범 B씨에게 "A씨의 시신이 부패할 수 있으니 야산에 땅을 파러 가자"며 을왕리 인근 야산으로 유인한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권씨가 A씨를 살해하기 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낸 점과 11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까지 빼앗은 점 등을 토대로 사전 계획하에 금품을 노린 계획적 범죄로 판단했다. 또 권씨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도 살해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권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의 시신을 유기한 뒤 금전 문제로 다투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 둔기로 때려 살해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또 권씨는 초기 경찰 진술에서 B씨가 A씨를 죽였다고 거짓 진술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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