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文정권 정치보복…尹대통령 검찰이 총대 매"
"MB 사면복권해야…경제인과 함께 검토 가능"
수감 접견 특혜 논란에 "택도 없는 소리" 반박
"MB 사면복권해야…경제인과 함께 검토 가능"
수감 접견 특혜 논란에 "택도 없는 소리" 반박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0.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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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친이(친이명박)계 좌장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3개월 형 집행정지에 대해 "공과를 따져서 4년 3개월 구속했으면 당연히 석방하는 것이다. 그게 공정과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8·15 사면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실은 문재인 정권 때 퇴임 전에 사면했어야 했는데 새 정권에 미뤄서 늦었지만 일단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상임고문은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이유로 거론된 건강 상태에 대해 "알고 있기로는 수감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여러 부분에서 불편하다"고 전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형을 구형했던 검사가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는 진행자 질문에 "법 집행은 그들(윤 대통령·한 장관)이 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구속)한 것이다. 문 정권이 정치보복의 일환으로 잡아간 건데 절차적 집행만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형사에서는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민사에서는 주식 하나도 없고 배당도 안 받았는데 이 전 대통령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원에서 민사, 형사가 판결을 달리한 사건이다. 이게 정상적인 판결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치보복에 검찰이 총대 맨 것이다. 안 되는 건데 잡아넣었으니까 이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소위 반란죄로 들어가서 1년 만에 사면됐는데 인도적으로 이 전 대통령이 5년간 대통령 하면서 국가에 도움되는 일을 안 했겠나"라며 "금융위기, 경제위기 해결하고 일 많이 했다. 공과를 따져서 4년 3개월 구속했으면 당연히 석방하는 것"이라고 했다.
형 집행정지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은 민주당에 대해선 "정치보복으로 4년 3개월간 잡아넣었다가 이제 나오는데 민주당이 무슨 할 말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재오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24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신촌장례식장에 마련된 전직 대통령 故 전두환 씨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1.11.24. mangust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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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임고문은 8·15 특사 범위에 대해 "사면의 범위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이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정재계 사면에 대해선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할 수밖에 없다. 사면의 규모를 취임하고 첫 번째 사면이니까 규모를 넓히는 것이 정치적 의미에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경제문제가 화급하다. 경제인과 정치인 사면을 함께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도 "그건 용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상임고문은 또 900여일의 수감 기간 중 변호사를 577회 접견했다는 특혜 의혹에 대해 "택도 없는 소리다. 변호사 접견은 매일 할 수 있다"면서도 "수감 기간에 코로나19 때문에 일반 면회가 안 됐다. 970일 동안 570일 정도만 한 건데 적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소변경 접견도 52회 신청 중 50회의 허가를 받아 접촉 차단시설이 없는 접견실에서 면회했다는 점에 대해선 "누구든지 신청하면 할 수 있다. 규정이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을 어떻게든 흠집 내려고 면회도 안 가본 사람이 면회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수원지검은 전날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간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었다.
지난 2018년 3월22일 구속된 후 2019년 3월 349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듬해 2월 항소심 선고 후 재차 구속됐으나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6일 만에 풀렸다. 그러나 대법원 형 확정으로 250여일 만인 2020년 11월2일 재수감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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