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특징주] 공구우먼 장 초반 30% 급등···무상증자 권리락 발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 권리락이 실시된 공구우먼이 개장하자마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29일 오전 9시 7분 기준 공구우먼은 전일 대비 30% 오른 1만9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구우먼은 29일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공시했다. 권리락은 신주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인수권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의미한다. 권리락 기준가는 1만5000원이며, 무상증자는 30일 실시된다.

앞서 14일 공구우먼은 1주당 신주 5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공구우먼은 2002년 설립된 1세대 의류 쇼핑몰로 플러스사이즈 여성용 의류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성채윤 기자 chae@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