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6.28 ymh7536@newspim.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원자잿값이 치솟으면서 국내 건설사들의 하소연이 잇따르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인건비까지 상승했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조합에 인상된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심해지는 원자재 쇼크는 건설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건설사만의 고충이 있다. 다른 업계와 달리 쇼크를 상쇄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시멘트사는 시멘트 가격을, 레미콘사는 레미콘 가격을 올리면 원가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이를 위해 건설사와 맺는 공급계약은 자연스레 연 단위에서 분기 단위, 월 단위로 더 자주 갱신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추세로 알려졌다.
문제는 원자잿값과 인건비를 각 현장에 반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특히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으로 인해 공사비 인상분을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최근 벌어진 둔촌주공 공사중단 사태와 더불어 최근 부산·성남 등 대형 재개발 사업엔 공사비 문제를 우려한 건설사들이 아무도 수주에 나서지 않는 일이 생기고 있다.
발주처도 할 말은 있다. 공사비를 두 자릿수 올리려면 수익원인 분양가도 이 정도 올려야 하는데 역시 쉽지 않은 일이다. 분양가로 충당하는 주택 사업비에서 공사비의 비중은 통상 30~40%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신규 주택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이란 목표를 실현하려면 분상제와 재초환 등에 대한 규제완화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란 걸 인식해야 될 때다.
ymh7536@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