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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내 집서 피우겠다는데"···공동주택 '흡연권' 호소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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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있는 집은 이사 가라···금연 강제할 수 없다" 주장

현행법상 집안 흡연은 막을 방도 없어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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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흡연을 한 입주민이 ‘흡연의 자유’를 주장하는 호소문을 붙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공동주택에 붙은 호소문이 공유됐다.

흡연자인 입주민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호소문에는 “내가 내 집에서 담배를 피우겠다는데 밤마다 베란다에서 욕을 하고 피우지 말라고 소리를 지른다”며 “공동주택에서 배려라는 게 없냐”는 불만 섞인 내용이 담겼다.

해당 입주민은 호소문을 통해 “아이들 있는 집은 이사를 가면 되지 왜 자꾸 남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며 “법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발코니, 화장실 등 전용 부분은 금연을 강제 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뭔데 법을 초월하려고 하는 거냐”며 “법대로 살자”고 덧붙였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담배를 안 피우는 게 배려인 걸 모르나”, “집에서 피울 거면 창문이라도 닫고 피워라”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호소문 내용처럼 현행법상 집 안에서 흡연은 제지할 방법이 없다. 정부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공동주택 입주자가 간접흡연 피해를 신고하면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흡연 의심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을 시행했다. 하지만 해당 법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마주영 인턴기자 majuy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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