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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명박 전 대통령 "3개월 형집행정지"…"사면 연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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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낸 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되는 겁니다.

신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원지검은 어제(28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형집행정지는 형 집행을 면제하는 사면과 달리 집행을 일정 기간 멈춰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