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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1080원' 최저임금 간극 여전…노 '1만340원' vs 사 '92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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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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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을 각각 제출했지만 여전히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8일 고용부 세종청사에서 오후 3시부터 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시간당 1만890원인 최초 요구안을 수정해 1만340원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이었던 1만890원의 산출 기준인 가구 생계비의 80%에서 4%를 삭감한 액수라고 설명했다. 2020년 대비 올해 생계비 증가분 5.1%에 올해 물가상승률 4.7%, 내년도 물가 상승 전망치 3%를 더했다고도 했다.

사용자위원들도 최초 9160원에서 .1% 인상한 9260원으로 수정했다. 경영계는 정무적 판단이라며 한편으론, 노동생산성의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준식 위원장은 지난 23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다음 회의까지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을 양측에 요청한 바 있다.

양측이 수정안을 내놨지만 이날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팽팽한 대립을 이어갔다. 노동계에 따르면 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의 근본 취지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며 최임위가 발간하는 자료에 우리나라 평균 가구원 수가 2.48명과 2.98명이 명시되어 있는 점과 국제노동기구의 권고 등으로 수정안의 근거를 설명했다.

특히 근로자위원 측은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에 복지 제도를 결합해 생계비를 완성할 수도 있지 않은지에 대한 질문에 "최저임금은 기본적 생활을 충족시키고 복지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세제 지원 등을 얘기하는데, 기업의 법인세를 낮추고 복지를 축소하는 현실에서 작동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1.1% 인상률에 대해 "이전 시기 최저임금이 물가보다 훨씬 높은 상승했던 것도 설명하기 어렵다"며 "이미 최저임금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고, 소득 분배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제시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가가 올랐다고 얘기하는데, 원자재는 몇 배 더 올랐다. 우리나라 인건비 정말 낮지 않다. 최저임금을 주지 못 하는 농촌의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며 "어업은 기름값과 인건비가 올라서 배가 나가지 못한다.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사업체 대상으로 가장 큰 애로가 75% 인건비"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수준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노사의 수정안 제출 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격차를 대폭 줄이는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해 표결에 들어간다.

한편,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연도 기준으로 2012~2017년 6~8%대를 보이다 2018년 16.4%, 2019년 10.9%로 급등 추세를 보였다. 이후 2020년 2.9%, 2021년 1.5%로 내려앉았고 올해 인상률은 5.1%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최저임금위는 법정 심의기한인 29일 안에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우고 21일, 23일, 28일, 29일 연이어 전원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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