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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명박, 형집행정지로 3개월 석방...광복절 특사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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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습니다.

건강상태가 고려돼 석 달 동안만 일시 석방된 건데,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뇌물과 횡령죄로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습니다.

허가 결정을 내린 수원지검은 이 전 대통령이 수형생활을 계속할 경우 건강이 극도로 나빠질 염려가 있다는 심의 결과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