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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피해 초등생 부모는 눈물, 84세 성폭행범은 눈 끔뻑끔뻑 어눌한 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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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고인 자택서 수차례 성폭행"

피고인 "추행은 했지만 강간은 성기능 장애로 미수"

뉴스1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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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낯선 노인에게 잡혀가 성폭행 당한 초등학생의 부모는 피고인의 재판을 방청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아버지는 울분을 참기 어려워 했다.

반면 84세 피고인 김모씨(84)는 재판장의 반복된 물음에 잘 안 들리는 것처럼 대꾸를 하지 않거나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등 치매를 앓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잘 들리지 않느냐'고 거듭 묻기도 했으나 그는 눈을 끔뻑끔뻑거리면서 어눌한 인상을 보이려 했다.

질문을 이어나가던 재판장은 "피고인이 명료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말을 잘 듣고 있는 것 같다"고 판단했다.

백발에 머리숱이 듬성듬성한 김씨는 구부정한 상체로 피고인석에 앉으면서 방청석을 훑어봤다. 그는 퇴청할 때도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해학생의 부모를 장시간 쳐다보기도 했다.

28일 오후 4시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 심리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김씨는 지난 4월27일 오전 길에서 마주친 11세 초등학생을 자택으로 끌고 가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씨 측은 "학생을 추행한 것은 맞지만 발기가 안 돼 강간은 성립되지 않았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치매 증상이 있어 전자장치 위치추적 부착 명령을 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학생의 옷을 모두 벗겨 강간했으며,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도 거듭 강간했다.

이 상황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피해학생은 전문상담사에게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묘사했다.

재판장은 "피해학생이 구체적 성행위의 의미에는 다소 이해가 부족하더라도 그 진술에는 논리적 모순이나 거짓말이 발견되지 않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 있는 진술이다. 피해자 본인이 겪은 것을 그대로 얘기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는 범행 수 일 전 비아그라를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고, 수사기관에서 "집사람이 병원에 있어서 우울하니까 순간적으로 여자애를 만지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2017년, 2018년 각각 13세 미만 아동을 성추행한 전과가 있다.

2017년 사건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초등학생의 신체를 만진 김씨에 대해 "80대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했다"면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안 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2018년 김씨는 또 다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4000만원의 벌금형으로 선처했다. 또한 신상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성폭력을 저질렀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고령이라는 이유로 잇따라 선처를 받은 김씨는 4년 뒤인 지난달 또다시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8월2일 오후 2시20분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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