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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영업정지 딱지 교묘히 가렸다” ‘식중독 사망’ 김해 냉면집 유리창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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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식중독 사태가 발생한 김해의 한 냉면집. 영업정지 안내문이 영업 안내 배너로 가려져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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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식중독 사태로 논란을 낳았던 경남 김해시의 한 대형 냉면 전문점이 영업정지 처분 명령서를 교묘하게 가려둔 채 내부 수리 중인 척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달 냉면을 먹은 손님 34명이 식중독에 걸려 1명의 사망자까지 발생했던 그 가게다.

2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해당 냉면집 근황이라는 제목을 단 사진 여러 장이 공유되고 있다. 냉면집 유리창에 붙은 영업정지 안내문을 촬영한 것으로 노란색 안내문에는 영업소명과 함께 ‘조리식품 내 식중독균 검출기준 위반 사유로 2022년 6월 17일부터 7월 16일까지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글을 올린 네티즌은 “영업정지 처분이 안 보이게 배너로 가려놓고 내부수리인 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또 다른 사진에는 영업정지 안내문 앞에 영업시간을 안내하는 스탠딩 배너(입간판)가 놓여 있다. 정면에서 보면 영업정지 안내문이 아예 보이지 않는 위치다. 뿐만 아니라 냉면집에는 ‘내부 수리 및 가게 사정으로 인해 당분간 휴업합니다. 불편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는 공지문도 부착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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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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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음식점이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는 경우 관련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제거하거나 훼손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안내문을 가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없다. 네티즌들은 문제의 냉면집이 이같은 점을 노려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 사진들이 온라인에 공개된 것은 지난 25일이며 현재 배너를 치웠는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앞서 김해시는 지난달 15일부터 18일 사이 해당 냉면집을 이용한 손님 34명이 식중독에 걸린 사실을 지난 23일 확인했다. 이 중 60대 남성 1명은 복통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입원 3일 만인 지난달 19일 숨졌다. 부검에서 ‘장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는 소견이 나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혈관에 침투해 염증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김해시가 조사를 벌인 결과 식당에서 사용된 달걀 지단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해시는 지난 1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한 달간 영업정지 행정조치를 내린 상태다. 경찰도 업주를 입건해 과실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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