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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수십억 횡령 농협 직원, 극단선택 암시 후 음주 교통사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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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경찰로고. /조선DB


회삿돈 약 수 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경기 파주시 지역 농협 직원이 범행이 드러나자 주변에 사는게 힘들다고 토로하고 나서 음주운전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직원은 주변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했었고, 한 지인이 “약 먹고 죽겠다고 한다”고 112에 신고하자 경찰이 이 직원에 대한 수색에 나섰던 상황이었다.

2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직원 A(32)씨가 전날 오후 5시쯤 파주시 관내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뒤 파주 지역으로 이동하다 중앙선을 넘어 도로 맞은편에 오던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수치는 면허 취소 정도로 알려졌다.

사고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2명 등 3명은 경상을 입은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4일 자신이 다니는 지역 농협에서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다. A씨는 횡령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알려졌고 가족들이 실종(가출) 신고를 한 상태이기도 했었다. 이 때문에 A씨는 사고 직전 주변에 “삶이 힘들다”는 식으로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가 사고를 내기 직전, A씨 지인이 경찰에 “(A씨가) ‘산속에서 약 먹고 죽겠다’ 라고 전화가 왔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신고에 앞서 A씨에 대한 수색을 진행하고 있었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파주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

앞서 지역 농협 측은 A씨가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 24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역 농협 측은 “A씨가 약 17억원을 횡령했다”고 고발장에 밝혔다.

농협 관계자는 “지역농협에서 고소장에 제출한 금액(17억4000만 원)을 포함해 횡령한 돈이 최대 7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정확한 금액은 확인중이며, 취합하는대로 경찰에 자료를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점에서 농산물과 자재 등의 재고 관리를 담당하면서 실제 재고보다 금액을 부풀려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횡령 혐의는 이미 시인한 상태이며 빼돌린 돈은 코인(가상화폐) 투자와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횡령 혐의 사건은 애초 파주경찰서가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횡령 추산액이 커지면서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 농협 측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분석 중”이라면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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