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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영끌족, 신불자 쏟아질 가능성"…은행들 돈 더 쌓아놓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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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리 상승과 자산 가격 하락으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족'을 중심으로 신용불량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또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겹치며 소상공인의 부실 위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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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4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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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 분야 물가·민생 안정과제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은 은행들이 분기마다 공시하는 예대금리차를 매달 공시하게 하는 등 대출 금리 인하에 적극 나설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금융위는 고금리와 고물가, 경기 침체 등으로 주택구입 가계와 소상공인, 자산투자자, 서민 등 취약차주 등의 어려움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주택구입 가계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경우가 많은데, 금리가 늘며 이자 부담도 크게 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가계대출 잔액 중 변동금리의 비중은 77.3%를 기록했다. 금융위는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할 경우 연간 이자 부담이 3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취약차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안심전환 대출은 오는 9월 13일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4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차주로, 일반 보금자리론 금리보다 0.3%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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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소상공인 대상으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조성해 채무상환을 돕기로 했다.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1~3년의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최장 10~20년간 빚을 나눠서 갚을 수 있게 한다. 고금리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리를 낮춰주고, 이미 부실이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원금 60~90%를 감면해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들의 ‘이자 장사’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5대 금융그룹은 1분기 11조3000억원의 사상 최대 이익을 실현했다”며 “예대금리차로 인해 이익 창출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문제가 나온다. 국민의 금융을 담당하는 은행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이에 맞춰 은행들의 자발적인 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예대금리차) 공시 제도를 개선하고 금리 산정의 투명성도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금리인하 요구권도 오는 7월 5일부터 신협과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업권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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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으로 금융비용 얼마나 늘었나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A 시중은행]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각 은행이 분기별로 공시하는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월별 또는 기한을 단축해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 등 상품 판매 연장도 제안했다.

각종 대출 상품에 ‘신잔액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적용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지난 5월 기준 신잔액기준 코픽스 금리는 1.31%로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1.98%)보다 낮다. 신잔액기준 코픽스를 지표금리로 할 경우 대출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실에 대비해 은행들이 미리 대손충당금을 더 쌓게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선제적으로 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인 ‘특별 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손준비금은 국제회계규정에 따라 은행들이 직접 산정해 쌓는 대손충당금 외에 금융당국의 감독 기준에 따라 은행들이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돈이다. 통상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을 합쳐 손실흡수능력을 측정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각 은행이 쌓은 대손충당금(19조5000억원)과 대손준비금(18조1000억원) 규모는 총 37조6000억원 규모다. 현재 은행업 감독규정은 은행에 금융사고에 대비한 특별 대손충당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경제 상황 등에 따른 추가 적립을 요구할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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