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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초등생 성폭행 혐의 84세 "추행은 했지만 강간은 성기능 장애로 미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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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고인 자택서 수차례 성폭행"

범행 수일 전 비아그라 복용도 드러나

뉴스1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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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길에서 마주친 11세 초등학생을 '너 예쁘다'면서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83세 남성이 첫 재판에서 "성추행은 했지만 강간은 성기능 장애로 미수에 그쳤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28일 오후 4시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 김모씨(84) 측은 이 같이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김씨는 지난 4월27일 남양주시 도심가에서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유인해 자택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간음약취)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일면식도 없던 피해학생에게 다가가 "너 예쁘다. 우유 줄게 우리집으로 가자"면서 끌고가 추행하고 안방으로 데려가 움직이지 못하게 껴안은 뒤 성폭행한 혐의다.

검찰은 "피고인은 앞서 다른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재차 성범죄를 저질렀고 벌금형으로 선처받자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 범행 경위에 비춰 성폭력을 다시 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행 당일 피해자를 수차례 강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수 일 전 비아그라를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사기관에서 "집사람이 병원에 있어서 우울하니까 순간적으로 여자애를 만지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기능 장애로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어 "피해자의 신체로부터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국과수 검사결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여서 전자장치 위치추적 장치 부착명령은 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7년, 2018년 각각 13세 미만 아동을 성추행한 전과가 있다.

2017년 사건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초등학생의 신체를 만진 김씨에 대해 "80대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했다"면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안 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2018년 김씨는 또 다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4000만원의 벌금형으로 선처했다. 또한 신상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성폭력을 저질렀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고령이라는 이유로 잇따라 선처를 받은 김씨는 4년 뒤인 지난달 또 다시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해 어린이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의뢰했다. 피해 어린이는 학교도 가지 않으려 하고 길에서 낯선 할아버지만 봐도 두려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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