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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의료관광’으로 제주 입국한 몽골인 23명,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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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지난 22일 오전 의료웰니스 전세기 상품을 통해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몽골인 관광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제주관광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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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무비자) 재개 이후 전세기 관광 상품을 통해 제주에 온 몽골 관광객 23명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채 연락두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제주도와 관광업계 등에 따르면 의료웰니스 관광 목적으로 지난 22일 제주에 도착한 몽골 관광객 150여 명 중 23명이 관광 일정을 마무리한 뒤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몽골 관광객 150여 명은 지난 26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제주지역 4개 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곶자왈과 허브동산 등 추천 웰니스 관광지를 방문했다. 이 중 23명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날에 자신의 짐과 함께 숙소를 비우고 연락을 끊었다.

이들은 30일 동안 무사증으로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어 다음 달 21일까지는 정상적인 관광객 신분이 유지된다. 이 기간을 넘기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제주와 몽골을 잇는 전세기도 다음 달 9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더 예정돼 있어 아직 불법체류자로 의심하기는 이른 단계다. 제주출입국과 외국인청 등은 이들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무사증 제도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외국인이 제주에서 한 달간 비자 없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제도다. 2002년부터 시행되다가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해 2020년 2월 중단됐으나 지난 1일 재개됐다.

제주특별법 35조에 따라 무사증 입국자는 도내를 벗어날 수 없고 제주에서만 출국해야 해서 인천을 통한 출국도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제주국제공항에는 제주와 몽골을 오가는 정기 항공편이 없기 때문에 만약 이들이 전세기를 타지 않을 경우 체류 기간이 남았더라도 사실상 불법체류 목적으로 잠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과거 비슷한 사례를 통해 사라진 외국인들이 대부분 국내에서 불법체류하며 취업에 나섰기에 현 상황을 가벼이 지나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관광업계에서는 “일손이 부족한 농어가 등에 외국인 근로자를 소개하기 위한 브로커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여행상품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들이 10명 이상 한꺼번에 이탈하면 브로커가 낀 것으로 간주된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무사증 제도가 중단되기 이전에 자주 발생했던 일이지만, 무사증 재개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곤혹스럽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제주 관광상품 고급화 등 고민이 깊다”고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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