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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내 집서 담배 피우는데 왜 욕해? 배려 없나 ”…공동주택 호소문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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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한 공동주택에 붙은 호소문./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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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흡연을 하는 입주민이 ‘흡연의 자유’를 주장하는 호소문을 붙여 온라인상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27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엔 한 공동주택에 붙은 호소문이 공개됐다. 흡연자 입주민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호소문엔 “내 집에서 담배를 피운다. 내가 내 집에서 피우겠다는데 밤마다 베란다에서 욕을 하고 피우지 말라고 소리를 지른다”며 “공동주택에서 배려라는 게 없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입주민은 호소문을 통해 “아이들 있는 집은 이사를 가든 하면 되지 왜 자꾸 남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나”라며 “일자무식들이라 법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발코니, 화장실 등 전용 부분은 금연을 강제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뭔데 법을 초월하려고 하는 거냐”며 “법대로 살자”고 덧붙였다.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 사이에선 “담배를 안 피우는 게 배려인 걸 모르나” “집에서 피울 거면 창문이라도 닫고 피워라” 등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흡연자의 ‘흡연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한 네티즌은 “(층간흡연 피해는) 공동 주택을 선택한 대가”라며 “자기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기본권이며 금연의 결정도 그 가정 몫이다.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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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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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생기는 이웃간 갈등, 이른바 ‘층간흡연’ 관련 민원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호소문 내용처럼 집 안에서의 ‘금연’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층간흡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2018년 2월부터 공동주택 입주자가 간접흡연 피해를 신고하면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흡연 의심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을 시행했다. 그러나 해당 법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또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사실상 흡연자의 노력에 맡기는 권고 수준의 조항이다.

금연아파트조차 세대 내 주거 공간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공동주택의 거주자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아파트 공용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집이나 화장실에서의 흡연은 막을 수 없다.

[김자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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