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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대한건설협회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정한 법 집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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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회원사 4분의 3에 달하는 8672개사 탄원 참여

아주경제


대한건설협회가 건설노조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김상수 협회장은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과 양당 정책위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협회 전체 회원사의 4분의 3에 달하는 종합건설업체 8672곳이 서명에 동참했다.

건설업체들은 "코로나 19 펜데믹, 건설자재 가격 상승, 공사비 부족 등 대내외적 악재로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더는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을 지경까지 와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유형으로 △장비 사용 강요 및 노조 전임료·월례비·급행료 등을 요구하며 거부 시 의도적 작업 방해를 하는 행위 △심야·새벽시간에 장송곡을 틀어놓는 등 소음 발생으로 민원 유발하는 행위 △현장 상공에 드론을 띄워 안전·환경관련 법위반 사실을 찾아내 신고하겠다고 건설사를 협박하는 행위 △노조가입 의사가 없는 비노조원에 대해 일감을 미끼로 노조 가입 강요하는 행위 등을 거론했다.

협회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는 정상적인 현장관리를 방해해 공기지연과 공사품질 저하를 초래, 결국 그 폐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행위가 심해진 것은 그간 정부의 미온적 대처가 근본 원인"이라며 "정부가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건설업체가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촉구했다.
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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