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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까지 상승하면 사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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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동결 촉구 기자회견…"소상공인 고사 직전"

"주휴수당 포함하면 시간당 1만3000원 넘는 인건비"

뉴스1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16일 오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차등적용, 최저임금 동결, 주휴수당 폐지'등을 외치고 있다. 2022.6.16/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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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까지 상승한다면 소상공인은 사중고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오후 2시 30분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입구에서 개최한 '2023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 긴급기자회견'에서 "2023년 최저임금은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반영, 동결해 소상공인의 설움과 눈물을 닦아주시길 간절하게 호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지난 2년 반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입은 영업손실에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이 겹쳐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안 좋은 가운데 최저임금까지 상승하면 버틸 수 없다는 것이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소상공인 중 정부지원대출을 받은 비율이 74.1%, 일반대출까지 받은 비율도 22.2%나 된다"며 "영세한 소상공인은 올해 최저임금도 감당하지 못해 직원도 없이 나홀로 사장이 되어 쉴 시간도 없이 일만 하다 지쳐 고사 직전에 내몰려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된 가운데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시급 부담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는데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8.9% 인상된 1만890원이라는 현실성 없는 액수를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시간당 1만3068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소상공인은 한 시간에 1만3000원이 넘는 인건비를 지불할 여력이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오후 3시부터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임위 사용자위원이자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인 권순종 위원장과 금지선 부위원장이 손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회의장 밖에서는 세종시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원들의 몸 피켓 1인 시위도 진행됐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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