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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94만 곳에 3조5000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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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확정대상 지급…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

더팩트

중기부는 28일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94만 개사에 3조5000억 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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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이민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3조5000억 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

보상대상은 2022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 개사다.

아울러 지난해 11월에서 12월초까지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으로 매출감소 업체가 늘면서 지난해 4분기에 비해 보상대상은 약 4만 개사가 증가했다.

보상규모는 3조5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한 점 등이 반영됐다.

올해 1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4만 개사, 3조1000억 원 규모다.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 금액의 89%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상금 사전산정을 위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했다.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021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 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6월 30일(성실신고 포함)까지다. 따라서 국세청과 협업해 관련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내달 중 보상금을 산정·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같은해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지난해 4분기 보상금 정산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30일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한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30일부터 내달 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한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내달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된다. 같은달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내달 5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내달 5일부터 온라인으로, 같은달 1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내달 5일부터 9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오프라인 신청은 같은달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코로나19 방역조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고자, 지난 4분기 대비 보상대상을 넓히고 보상수준도 상향했다"며 "손실보전금에 더해 2022년 1분기 손실보상도 신속하게 집행해, 소상공인 분들이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회복하시는 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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