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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94만개사에 3조5000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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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심의위원회, 지급계획 의결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포함 약 4만개사 보상대상 추가

보정률 100%·하한액 100만원으로 상향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고 오는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은 약 94만개사에 3조50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이다.

지난 5월 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1조6000억원)이 편성되면서, 올해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하기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했었다.

이에따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약 5000개사가 추가됐고 단계적 일상회복(지난해 11월~12월초) 이후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으로 매출감소 업체가 늘면서 지난해 4분기에 비해 보상대상은 약 4만개사가 증가했다.

보상규모는 3조5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 점 등이 반영됐다.

올해 1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4만개사, 3조1000원으로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94만개사)의 89%, 전체 보상금액(3조5000억원)의 89%이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지난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그 해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올 1분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오는 30일까지이므로 국세청과 협업해 관련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7월 중(잠정) 보상금을 산정·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지난해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지난해 4분기 보상금을 신청해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올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38만1000개사(60.9%, 1조7000억원)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0만4000개사(16.6%), 실내체육시설 3만6000개사(5.8%)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여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72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36만개사다.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63만개사)의 절반 이상(58.3%)을 차지한다.

연매출 1억 5000만원 이상에서 10억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25.2% 수준이다.

보상액 규모별로는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19만개사다.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30.8%에 해당한다.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10만8000개사(17.4%)이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952개사(0.2%)이다.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만 4000개사(51.8%)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2.1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신속보상 대상(84만개사)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30일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다음달 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다음달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되며,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다음달 5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 등은 다음달 5일부터 온라인으로, 1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코로나19 방역조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고자, 지난 4분기 대비 보상대상을 넓히고 보상수준도 상향했다”며 “손실보전금에 더해 올해 1분기 손실보상도 신속하게 집행, 소상공인 분들이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회복하시는 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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