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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빌라 옥상에 텐트 치고 밤마다 소음, 출입문 잠갔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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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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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공용 공간인 옥상에 한 이웃이 텐트를 쳤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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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빌라 옥상에 버젓이 텐트를 쳐 두고 전기까지 끌어와 캠핑을 즐기는 이웃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누리꾼 A씨는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다 살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 본다"며 옥상에 텐트 치고 캠핑을 즐기는 이웃을 공개했다.

글에 따르면 A씨는 빌라 4층에 살고 있고 바로 위는 옥상이다. 옥상은 빌라 입주민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다. 그런데 지난 5월 주말 집을 비우고 돌아오니 옥상에 텐트가 쳐져 있었다고 한다.

텐트를 친 이웃은 집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는가 하면 텐트에 이어 타프(방수포)까지 치면서 옥상 캠핑을 이어갔다.

참다못한 A씨가 항의하자 이웃은 "아이가 12살인데 사춘기 와서 공간을 만들어 주다 보니 이렇게 됐다"며 "금방 치울 예정"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짐만 점점 늘어났고 비 맞는 것을 대비해 비닐까지 둘렀다.

이 이웃은 매일 밤 텐트를 이용했다고 한다. A씨는 "옥상이라 방음이 안 되는데 매일 올라가 시끄럽게 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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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에 쳐진 텐트 외부와 내부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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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는 이웃에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화가 난 A씨는 옥상 문을 잠가버렸다. 그러자 다음 날 오후 11시 이웃이 옥상 문을 열라고 A씨 집을 찾았다. 이 과정에서 A씨를 밀치는 등 가벼운 다툼이 있었고 경찰까지 출동했다고 한다.

A씨는 "구청에 불법 시설물 신고를 한 뒤 스트레스 때문에 친정집에 갔는데 남편에게 들으니 반대편 옥상으로 자릴 옮겼다더라"라며 "옥상문 열쇠도 바꾸고 이번에는 화로대까지 들였다"고 분노했다.

이어 "옥상 출입문 한쪽에 살림을 차려 놓고 당당하게 자기 구역이고 권리라고 외치고 있다"며 "옥상에 텐트는 불법 아니고 과태료 나오면 알아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매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누리꾼들은 "전기가설사용은 불법이다. 안전신문고 등 수시로 신고해라", "빈민촌이냐", "캠핑 갈 돈은 없는데 가고는 싶고 창피한 줄 모른다", "아이에게 노숙을 가르친다? 이해 안 되네요", "옆에서 줄담배 피고 싶다", "거지가 따로 없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옥상에 텐트, 천막 등은 건축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물 옥상에 고정용 천막과 같은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청 관련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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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다툼 이후 반대편 옥상으로 이동해 텐트를 다시 친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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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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