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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뉴 코리안드림②] "한국인도 틀릴 정도"…국적취득 높은 벽 귀화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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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높은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문턱

영주권전치주의·어려운 법·제도 영향

귀화시험 개선 요구 목소리도

"난이도별로 문항 고르게 배분 필요

귀화 대상자들의 다양성도 고려해야"

아시아경제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한복을 차려입은 외국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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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민정책의 변화는 외국인에게 한국 국적 취득의 문턱을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이민자들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에 거주한 뒤 영주권을 얻고 귀화를 신청해 우리 국적을 취득하려 하는데, 정책 변화로 이민자들을 많이 수용하게 되면 그만큼 귀화 수요도 늘어날 가능성이다.

귀화제도는 벽이 매우 높다. 2018년 12월20일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귀화신청 조건이 까다로워졌다. 영주 허가를 받은 뒤에 5년 이상 거주해야 귀화신청이 가능하다. 반드시 영주 후에 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영주권전치주의’라고 한다. 김태환 한국이민정책학회 명예회장은 "영주권전치주의 등 영향으로 실제 영주와 귀화로 연결되는 이민 인구는 매우 미비하다"면서 "일부 대상층을 제외하면 영주와 귀화가 어렵게 법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경우가 외국인근로자다. 외국인근로자들은 보통 비전문 취업비자(E-9 비자)를 받아서 우리 중소기업에서 일한다. 하지만 이 비자는 최대 4년10개월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허가해 영주·귀화 요건인 거주기간 5년을 채울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실제 외국인근로자들은 1~2년 짧게 일하고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다수다. 반면 결혼이민자들은 귀화가 쉽다.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뒤 가족에 편입되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에 있는 결혼이민자 16만 명 중 약 13만 명이 공식 귀화했다"고 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지난 4월 낸 통계월보를 봐도 2016년 11만4901명이던 혼인귀화자는 2022년 4월 14만9791명까지 꾸준히 늘었다. <관련기사> '뉴 코리안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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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 취득용 귀화시험 샘플문항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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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시험에 대한 개선 요구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난 2월에는 일본 출신 가수 겸 방송인 강남이 귀화시험에 합격하면서, 앞서 그가 떨어진 귀화시험들의 일부 문제가 인터넷상에 올라와 화제가 됐다. 누리꾼들은 귀화시험이 "한국사람들도 틀리는 수준"이라며 난이도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초등학생 언어 수준으로 귀화시험을 출제하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을 예로 들며 "귀화시험은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리터러시(Literacy) 능력을 확인하는 수준이면 충분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귀화하려면 귀화용 종합평가(KINAT)를 통과해야 한다. 필기시험은 40문제(객관식 36, 작문형 4), 75점 만점이고 구술시험은 5문제, 25점 만점이다. 총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어야 통과다. 시험은 연 10회 실시되는데, 올해는 8번 있다. 시험 문항은 국어 관련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사, 사회, 시사·상식 등 다양하다.

본지가 시중에서 입수한 시험 샘플문항 43개를 분석해 본 윤재웅 동국대 국어교육과 교수는 "전반적으로 귀화시험 문항의 난이도가 다양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시험 수준을 쉽게 또는 어렵게 단편적으로 설정할 것이 아니라 쉬운 문항부터 어려운 문항까지 개발해 고르게 분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귀화 대상자들의 다양성을 고려해 언어, 역사, 문화, 사회, 법 등 여러 내용 영역의 문항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듣기 영역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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