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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검 수사권 조정법' 헌재로…한동훈 법무장관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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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 축소를 담은 법률 개정이 절차적으로나 내용 면에서 위헌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의 판단이 끝날 때까지 법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보도에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의 극심한 충돌 끝에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 2가지로 축소하고, 검찰의 보완수사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에 대해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위헌 여부를 묻는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