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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날 일찍 구속했어야지" 의붓딸과 친구 성폭행해 죽음 내몬 악마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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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충북여성의전화, 충북젠더폭력방지협의회 등 여성단체는 9일 청주지법 후문 앞에서 청주 여중생 성폭력 가해자의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06.09. 사진=뉴시스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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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일찍 구속했다면 아이들이 안정적 생활했을 것"
"비난과 비판은 경찰과 사법기관이 먼저 받았어야 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태"
중학생인 딸과 그 친구를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의붓아버지가 오히려 경찰 등 사법당국 탓을 하는 등 황당한 주장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SBS 보도에 따르면 의붓아버지 A씨(57)는 친구 유족 측에 보낸 손해배상 민사소송 답변서에서 '죽어서도 속죄하겠다'면서도 '자신을 일찍 구속해야 했다'며 사법기관 탓을 했다.

A씨는 답변서에서 '경찰과 사법기관이 비판과 비난을 먼저 받았어야 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됐다'면서 '자신이 아이들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파렴치한 놈이 돼버렸다'며 유족에게 오히려 억울한 심정을 내비쳤다. 해당 민사소송 답변서는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편지 형식으로 작성한 35장이다.

또 유족에게 '남은 자식을 바라보며 살아라' '너무 조바심 내면 힘들어지니 흘러가는 대로, 바쁘게 살아야 딸 생각이 안 날 거다'라며 황당한 조언까지 했다.

특히 A씨는 유족에게 자신이 출소할 날까지 건강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하는데, 범죄심리 전문가는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유족을 향한 경고성 협박이라고 분석했다.

범죄심리 전문가인 김태경 서원대 교수는 SBS에 "듣기에 따라선 '기다리고 있어. 내가 찾아갈게' 일수도 있다. 진짜로 자식을 잃으면 그 비통함이 어떤지에 대한 한 자락의 공감도 없는 사람"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애들이 죽은 거야. 애들을 죽게 만든 건 날 좀 더 빨리 자백하게 만들지 못했던 무능한 경찰과 검찰의 문제거든' 이런 주장을 하는 거다. 지금 되게 섬뜩하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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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12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청주 여중생 2명이 처음 발견된 곳에 국화 꽃다발 등이 놓여있다./© 뉴스1 조준영 기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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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수년간 의붓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왔다. 또 지난해 1월17일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의붓딸의 친구에게 술을 먹이고, 잠든 틈을 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범죄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던 의붓딸과 그 친구는 지난해 5월12일 청주시 청원구의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지난 9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징역 25년이 지나치다며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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