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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푸틴은 마피아보스…130㎏ 퇴역장군도 전쟁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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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NBC유니버설 총경영책임자 마이크 싱턴 트위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FP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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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은 누구도 복종을 거부할 수 없는 마피아 보스 같다. 푸틴이 부르면 퇴역 장군도 별수 없이 전쟁터로 돌아가야 한다.”

블라디미르 푸틴(70)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군대를 이끌어줄 장군으로 은퇴한 비만 장군을 다시 데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매체 데일리스타는 26일(현지시간) 67세 파벨 장군이 포격으로 중상을 입은 장군을 대신해 러시아 특수부대를 이끌 것이라고 전했다.

전쟁터로 다시 불려간 파벨 장군은 280파운드(약 130㎏)로 추정되는 몸무게에 매일 다섯 끼를 먹고, 1리터의 보드카를 마시는 거구라고 알려졌다. 러시아 소식통은 “푸틴의 실력 좋은 고위 지휘관들은 대부분 우크라이나 전투에서 전사하거나 부상을 당했다”라고 설명했다.

“돈바스 점령속도에 불만”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장 총사령관 알렉산드르 도보르니코프(대장급)를 경질했다고 보도했다. 4월 10일 전쟁 총사령관으로 임명된 드보르니코프는 이미 한 달 넘게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러시아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동부 돈바스 점령 작전이 지연된 것이 첫 경질 사유로 지목된다고 이 신문은 해설했다. 푸틴 대통령은 전쟁 초기 키이우 점령에 실패한 이후 드보르니코프를 앞세워 돈바스 지역 점령을 새로운 목표로 설정했는데 그마저도 투입한 자원에 비해 성과가 불만족스럽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새뮤얼 라마니 영국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연구원은 “루한스크주 요충지 세베로도네츠크를 10일까지 점령하라는 기한을 줬지만 드보르니코프가 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푸틴 대통령이 군 수뇌부를 경질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3월 키이우 점령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8명의 장군을 파면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개전 후 충분한 충성심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보기관 수장들도 해임했고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 확보한 정보가 부실했다며 연방보안국(FSB) 수장도 교체했다.

익명을 요구한 러시아군 분석가는 장성급의 빠른 교체로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군의 지휘 체계가 흐트러졌다며 “최전선에서 최고 장성이 전술 지휘관 역할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자 절망의 신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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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군 “전투하기 싫다” 항명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러시아군 수백명이 참전을 거부하거나 전투에서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3월 4일 러시아군의 한 사령관이 서명한 군 내부 문서 사본을 인용해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서 근무 중 명령을 거부한 수백 명의 군인이 명령에 의해 강제 전역 조치됐다고 보도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마을에서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거나 전쟁에 참전하라는 명령을 거부했다. 전역 처분에 반발하는 군인의 법적 대응을 돕는 러시아 변호사 미하일 베냐쉬는 WSJ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싶어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러시아군의 탈영과 명령 불복종은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서방의 정보기관들은 우크라이나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군이 지휘계통의 무질서함과 혼란에 노출돼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미 국방부의 한 고위관리는 WSJ에 “러시아군 내 다양한 계급의 장교들이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민첩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WSJ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군은 탈영을 하거나 명령에 불복종하는 이들을 형사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곤혹스러워하는 상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정식 선전포고를 하지 않은 탓에 러시아 군법상 타 국가 복무를 거부하는 이들을 형사 고발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강제 전역 조치가 유일한 처벌 수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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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군의 대전차공격으로 파괴된 러시아 탱크의 모습. 사진=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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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 손실 커지자 군복무법 개정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군 병력 손실이 커지자 모병 연령 상한제를 폐지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계약제 군인 모집 조건의 상한 연령을 없앤 군복무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기존 18~40세 러시아인과 18~30세 외국인만 지원이 가능했던 군 복무 계약을 40세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현재 러시아 정규군은 약 90만명으로, 이 중 40만명이 계약제 군인이고 나머지는 1년간 의무복무하는 징집병이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군사 당국은 상한 연령 폐지가 우크라이나 전쟁 병력의 충원이 목적이라고 본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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