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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감사원 '부당 승진' 지적 의식했나…기재부, 승진 반영 교육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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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따라 달랐던 기준시간 50시간으로 일원화

시간 인정 업무 명확히 하고 등록 절차 간소화

이데일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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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기획재정부가 승진 심사에 반영하는 교육훈련시간 운영 방안을 개편했다. 승진 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채우지 못한 대상자를 승진시켜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도 한 기재부가 관련 제도 운영 체계화에 나섰다.

27일 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공무원인재개발법은 승진임용이 적용되는 4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심사시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채우도록 규정하고, 기재부는 훈령을 통해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이나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설정 등을 정하고 있다. 해당 계급의 근무연수와 연간 기준시간을 바탕으로 승진심사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채웠는지 판단한다.

이번 개정은 부처가 주관하는 교육실적을 교육 받은 개개인이 아닌 인사과가 시스템에 일괄 등록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부서나 직원 수에 따라 달랐던 기준시간을 일원화한 것이 골자다.

개정에 따라 기존에 정책부서인지 비정책부서인지 여부와 팀별 규모에 따라 20시간~60시간으로 차이가 났던 기준시간이 50시간으로 통일됐다. 아울러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 여부가 모호했던 국내외 워크숍, 세미나, 회의 등에서의 발표나 토론 시간을 학습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규정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는 목적으로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를 운영,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승진심사나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사원이 지난달 공개한 지난해 기재부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기재부는 2018~2019년 교육훈련시간을 채우지 못한 4급 공무원 4명을 부당하게 3급으로 승진시켰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들이 채우지 못한 교육훈련시간은 적게는 57시간, 많게는 304시간이나 됐다.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로 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승진임용에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단 예외 규정이 있긴 하지만, 예외 규정 적용시 필요한 인사혁신처와의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단 지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훈련 개정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팀원이 몇명인지 어떤 업무를 맡는지에 따라 이수해야 할 교육훈련시간이 달라 중간에 인사가 나면 본인조차도 헷갈렸던 기준시간을 일원화하고 교육훈련시간 등록에도 편의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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