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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책 쓰겠다" 여권법 위반하고 우크라 참전한 이근씨의 한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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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AFP 통신과 인터뷰에서 "우크라 도울 수 있었다"
"우크라에 대한 한국 정부 지원 부족하다" 주장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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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으로 참전한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씨. /사진=이근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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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특수전전단 전 대위 이근씨가 법을 어기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것에 대한 후회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씨는 우크라이나 상황이 참혹하지만 한국 정부의 지원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오늘 28일 AFP통신에 따르면 이씨는 "한국 사람들은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만 집중해 나를 비난하고 있지만 나는 내 결정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씨는 AFP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만약 해변을 걷다가 물에 빠진 사람을 봤지만 수영금지라고 적힌 팻말 때문에 그를 구하지 않는 것은 범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나는 소말리아와 이라크 전쟁을 경험했고 기술이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에 가면 내가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이르핀에서 첫 전장 투입 당시 운전하던 한 민간인이 총에 맞는 것을 보았다"면서 "전쟁범죄는 분명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나와 내 동료들이 전장에서 목숨 걸고 싸운 이유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출국 당시 한국 야간 투시경을 챙겨가려 했지만 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며 "한국의 최첨단장비는 우크라이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우크라이나군에 가담해 참전한 한국인 13명 중 4명이 사망했다는 러시아 국방부의 주장과 관련, "모든 사람들의 운명은 모르지만 많은 전우들이 죽은 것은 사실이다"고 전했다. 이어 "이 친구들의 희생을 잊지 않기를 원한다"며 자신의 경험에 대한 책을 쓸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 씨는 지난 3월 7일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다 전장에서 다쳐 지난달 27일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 외교부는 이 전 대위가 여행경보 4단계 지역인 우크라이나를 입국한 지난 3월13일 여권법 위반 협의로 그를 고발했다. 경찰은 이 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한 상태다. 혐의 유죄로 결론나면 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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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으로 참전한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씨가 이달 6일 해군 정복을 입고 현충원을 방문했ㄷ. /사진=이근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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