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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집단 중독 책임 대표 기소...처음 재판정에 간 중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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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월 경남에 있는 사업장 2곳에서 노동자들이 독성물질에 집단 중독된 사고 기억하실 텐데요.

검찰이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이중 한 곳을 기소했습니다.

또 다른 업체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남 창원에 있는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이곳에서 지난 2월 노동자 16명이 독성 물질에 중독돼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