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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형집행정지 심사 앞두고 MB 서울대병원 재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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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도 당뇨 검사 위해 입원
檢, 28일 오후 형집행정지 심사
서울신문

이명박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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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 심사를 하루 앞둔 이명박(81) 전 대통령이 지병 진료를 위해 재차 병원에 입원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지병 관련 검사 및 진료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와 기관지염 등의 지병과 백내장 수술 등으로 꾸준히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지난해에도 세 차례 진료 및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으며 올해 1월과 2월에도 당뇨 관련 검사를 위해 입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실소유자 의혹 등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만원의 형을 확정받아 복역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20여 년 수감생활 하는 건 안 맞지 않나. 전례에 비춰서 할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형집행정지는 인도적 차원에서 수형자의 형 집행이 가혹하다고 보일 때 검사의 지휘로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대부분 건강 악화로 형집행정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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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MB) 전 대통령연합뉴스


MB 형집행정지 결정시
당일 늦게 교도소 나설 듯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수원지검은 28일 오후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필요성을 심사한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차장검사가 맡는다. 외부위원은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 5~10명으로 꾸려진다.

심의위원회는 당일 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신청 건들도 검토할 예정이라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심의위원회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의결하면 수원지검 검사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뒤 안양교도소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안양지청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만약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결정되면 이 전 대통령은 별다른 변수가 없을 경우 당일 늦은 저녁 교도소를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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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6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의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서 걷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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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됐고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가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2020년 2월 2심의 징역 17년 선고로 재구속됐으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엿새 만에 다시 석방됐다.

이후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그해 11월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그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 12월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됐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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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2020.10.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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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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