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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청구…野 "윤석열 검찰의 조직적 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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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회 입법 거꾸로 되돌려…尹·檢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오만"

법무부 "절차 위헌성 중대·명백"…민형배 '위장탈당'·회기 쪼개기 지적

뉴스1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 2021.6.29/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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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박주평 기자 = 법무부가 27일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을 거꾸로 되돌리겠다는 윤석열 검찰의 조직적 반란"이라고 질타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특권을 내려놓으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고 기필코 검찰 정상화법의 시행을 막고야 말겠다는 윤석열 검찰의 오기가 놀랍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입법부인 국회가 개정한 법률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인정하지 않으면 무효라는 것이냐"며 "국회의 입법을 언제든 거꾸로 되돌릴 수 있다는 자신감은, 자신들이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오만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다"며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길목에 방해가 될 걸림돌은 모두 치우겠다는 윤석열 검찰의 오만은 국민의 새 정부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며 법률 개정 내용이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한다"며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법무부는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위장 탈당'과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한 '회기 쪼개기'를 문제 삼았다.

헌법재판 청구인으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을 대표해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 주무부서장인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김선화 검사)과 일선 검사 5명이 공동으로 나섰다.

한 장관은 "이번 헌법재판 청구는 위헌적 절차를 통해 통과된 위헌적 내용의 법률이 국민께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헌법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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