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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Pick] 아들 학교폭력 가해자 찾아가 때린 30대 아버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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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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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때린 학교폭력 가해자를 찾아가 폭행한 30대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차주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가해자인 B 군을 찾아가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주먹으로 B 군의 가슴을 3~4차례 때렸습니다.

이어 B 군을 자신의 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B 군의 발이 차 밖에 있는데도 문을 닫아 발목 부위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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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성인이 미성년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범죄 정황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아들이 B 군에게 심하게 맞아 코뼈 골절로 입원하는 등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선영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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