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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손준성 "고발장 김웅에 전달한 적 없다"…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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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색 참여 통지 못 받았다"…위법증거 주장도

더팩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측이 27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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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측이 첫 재판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보호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손 보호관 측 변호인은 "고발장 및 관련 자료를 김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 해당 고발장은 21대 총선 기간 수사기관에 접수되지도 않아 선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객관적 증거로 인정돼야 할 부분이 사회적 상황에 따라 공소사실에 맞춰 재구성됐다"라고 설명했다.

또 변호인은 "피고인(손 보호관)이 사용한 검찰 내부망 쪽지와 메신저, 저장 장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피고인에게 절차 참여 통지가 전혀 없었다"며 "일부 결과에 대한 통지도 없어서 이 증거들은 위법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손 보호관을 재판에 넘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실시한 포렌식 결과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최초로 1, 2차 고발장과 '제보자 X'의 실명 판결문을 전달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라고 맞섰다. 제보자 X는 이른바 '채널A 사건'을 폭로한 지모 씨다.

총선 기간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도 "대법원에서는 선거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 행위뿐만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도 처벌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규정을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제일 중요한 쟁점은 피고인이 김 의원에게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전송했는지, 다른 검사들에게 판결문 입수 등을 지시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 사건도 검찰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아는데 만약 재판에 넘어간다면 증인 대부분이 공통될 것 같다"며 향후 검찰이 김 의원을 기소한다면 사건을 병합해 진행할 수 있다고 암시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거에 대한 양측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을 정리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8월 29일이다.

손 보호관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검사 등에게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손 보호관 등을 입건해 약 8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뒤 손 보호관을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에 대해서는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이첩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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