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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금감원 협의회에 코인마켓거래소 제외는 독과점 촉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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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5개 원화거래소만으로 가상자산리스크협의회 구성 추진

나머지 21개 금융정보분석원 신고수리 거래소들 반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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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으로부터 계좌를 받지 못한 코인마켓거래소들이 금융감독원이 5개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만으로 가상자산리스크협의회를 구성하려는데 반발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금융정보분석원 신고수리를 받은 거래소들은 모두 26개인데, 이중 원화거래소 5개만 부른 것은 나머지 거래소들은 정상 운영되지 않는 것처럼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코인마켓거래소 모임인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KDA)는 금감원이 5개 원화거래소만을 대상으로 가상자산리스크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려는 것은 정부 당국이 원화거래소 중심의 독과점 체제 인정을 넘어 이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상자산 리스크 대응에는 원화 및 코인마켓 거래소 구분이 없는 점을 고려해 코인마켓 거래소 참여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5개 원화거래소 준법감시인과 학계 전문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해 28일 첫 회의를 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 위험성 제고, 상장 및 상장폐지 공통 기준 마련, 정보 비대칭성 완화 등을 다뤄 나갈 예정이다.

루나·테라 폭락 사태 이후 두 차례에 걸친 당정 협의를 통해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점을 인정해 법 제정 및 시행 전까지 거래소 자율에 의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KDA는 이날 회의에 코인마켓거래소들도 참가해야 하는 이유로 ▲ 특금법의 동일한 기준에 의해 금융정보분석원을 관련한 관련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등의 의무준수를 규율받고 있는 점 ▲ 루나·테라 폭락 사태 이후 정부 당국이 추진 중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리스크 공동 대응 취지에 공감하고 지난 9일 거래소, 학계,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위원회를 출범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는 점 ▲ 향후 원화거래소들이 마련하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수용하기로 한 점 등을 들었다.

KDA는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계속 그렇게(5개 거래소 위주로)만 갈 수는 없다. 거래소들의 자기(5개 거래소) 이익만 대변하는 단체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힌 점도 상기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건전 생태계 조성에는 원화 및 코인마켓 거래소 구분이 없기에 진행 중인 공동 가이드라인을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기초안을 공개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나가겠다”면서 “협의회 코인마켓거래소 참여 방안도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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