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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이근 “나 같은 사람이 우크라 돕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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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근씨가 지난 17일 군복을 입은 채 AFP통신과 인터뷰하는 모습. 27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씨는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제겐 범죄였다″고 말했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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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 부대 합류를 위해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했다 귀국한 이근(38)씨는 “나 같은 사람이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범죄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27일 보도된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수영금지 팻말이 있다고 해서 익사 위기에 있는 사람을 보고도 물에 뛰어들지 않는 건 죄”라며 “나는 전장에서의 기술과 경험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소말리아와 이라크 전쟁을 경험했고 기술이 있다. 우크라이나에 가면 내가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한국의 여권법을 어기는 것은 ‘교통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AFP통신은 한국 정부가 자신을 감옥에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내비쳤다고 보도했다.

이씨는 또 한국산 전투장비 성능이 뛰어나다고 평가하면서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해 줄 수 있는 게 더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캐나다산 전투식량을 먹고, 체코산 총을 썼다. 현지에는 미국산 재블린 대전차미사일과 독일의 로켓도 있다”며 “(출국 당시) 한국산 야시경을 가지고 나가려 했으나 정부의 반출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한국은 최첨단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무기를 만드는 데에도 매우 능숙하다”고 했다.

현재 한국은 인공호흡기·구급 키트 등 인도적 차원의 비군사적 물품 지원을 하지만 살상 무기류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씨는 우크라이나 이르핀에서 민간인 살해 등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직접 목격했다면서 “전쟁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것은 나와 내 팀 동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왜 그곳에 있었는지 상기시켜 주었다”고 말했다.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군에 가담해 참전한 한국인 13명 중 4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모든 팀원의 운명을 알지는 못했지만 많은 친구가 죽었다”고 한탄했다.

그는 “친구들의 희생이 잊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자신의 팀 경험에 대한 책과 시나리오를 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또 “의용병들이 최전선을 떠날 때 ‘대만에서 보자’는 농담을 했다”며 “언젠가 동료들이 믿는 대의를 위해 다시 동료들과 함께 싸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바랐다.

AFP통신은 명찰, 대위 계급장, ‘대한민국 해군’이라고 적힌 약장을 단 군복을 입고 인터뷰하는 이씨의 사진도 함께 소개했다.

이씨는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지난 3월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가 지난달 27일 부상 치료 목적으로 귀국했다.

외교부는 이씨가 여행경보 4단계 지역인 우크라이나를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자 3월 13일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여권법을 위반하면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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