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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고발사주’ 손준성 첫재판…“김웅한테 고발장 전달 안 해”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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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해 10월26일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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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범여권(현 야권) 인사의 고발장을 당시 야당에 전달한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손 검사를 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손 검사의 변호인은 첫 재판부터 팽팽하게 대립했다.



손 검사의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손 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손 검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손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2020년 4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 당시 범여권 인사를 표적으로 한 1·2차 고발장을 작성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미래통합당은 그해 8월 문제의 고발장과 대동소이한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손 검사는 수사정보정책관실 관계자를 통해 ‘채널에이(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제보자 지아무개씨의 실명 판결문을 입수한 뒤 이를 김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해 4·15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이런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손 검사 쪽은 이날 “1·2차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전송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 소속 직원을 통해 (지씨의) 실명 판결문을 입수하거나 전송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설사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손 검사가 고발장을 전달한 행위는 직무관련성이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며,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건 4·15 총선 이후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수처 쪽은 “포렌식을 통해 피고인이 1·2차 고발장과 지씨의 실명 판결문을 전송한 건 사실로 확인된다. 수정관실 직원들은 판결문을 검색한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법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불문하고 행위 자체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처벌한다”고 반박했다.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게 갈리자 재판부는 향후 공판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꼼꼼히 살피고 법리적 쟁점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손 검사 쪽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그와 공모 의혹을 받는 김웅 의원과 고발사주 상대방인 최강욱 의원, 고발사주 제보자인 조성은씨 등이 모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오는 8월29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본격적인 공판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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