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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측,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공수처 검사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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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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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7일 오후 2시2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보호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엔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판에 대비해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손 보호관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손 보호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손 보호관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하거나 판결문 입수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송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객관적 증거로 인정돼야할 부분을 당시 사회적 상황에 따라 공소사실에 맞춰 재구성한 측면이 많다"며 "1·2차 고발장 및 관련 자료를 김웅에게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백번 양보해 법리적으로만 봐도,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 직무와 관련성이 있거나 그 직위를 이용해야 (범죄가 성립)하는데 고발장과 그 전달행위 자체는 피고인이 맡고 있던 직무와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는 "피고인이 각 자료를 전송한 시점과 김웅이 그 전후로 통화한 사실 등에 비춰보면, 직접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제일 중요한 쟁점은 피고인이 김웅에게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전송했는지 여부가 될 것"이라며 "법리 검토를 충분히 해야 할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건이 검찰에 계류 중인 만큼, 향후 손 보호관 사건과 병합 여부도 향후 재판 진행상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손 보호관 재판에서 공수처 검사와 변호인 양측은 김 의원의 기소 여부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저희가 검찰에 물어볼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 검찰과 의견을 교환해 공판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협조해주시는 게 좋겠다"고 말했고, 공수처 검사는 "기소가 돼도 공소유지 주체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는 문제가 있다. 증인이 공통되는데 이중으로 나오라고 하기도 그래서 (김 의원 기소 시) 고민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공판기일을 8월29일 오전으로 잡았다.

앞서 손 보호관은 2020년 4월 총선 정국에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며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 의원과 공모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손 보호관이 더불어민주당 측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 다수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김 의원과 주고받은 것으로 봤다. 공수처는 김 의원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고, 손 보호관과 공모했다고 판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수처법상 직접 기소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검찰로 이첩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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