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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재명에 ‘제3자 뇌물죄’ 적용 가능할까…경찰, 법리 검토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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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압수수색 통한 자료 분석 마무리

'부정한 청탁' 존재 여부가 관건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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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에 대한 제3자 뇌물죄 적용을 놓고 경찰이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성남FC 구단주로 있던 2014∼2016년 두산 등 대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다. 일각에선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입증이 쉽지 않아 보인다.

2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지난달 성남시청과 두산건설, 성남FC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고 최근 법리 검토를 시작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의자로 지목된 이 의원에게 제3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경찰은 이미 지난해 9월 한 차례 불송치 결정 전 기업들이 성남시에 보낸 공문을 포함해 여러 서류를 확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한 차례 내놓은 이 같은 결론이 재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 없이 뒤바뀌는 건 어려운 일이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약속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혐의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존재해야 하고 직무를 처리하는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청탁에 연루됐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공무 집행 과정의 적법성도 따져야 하는 등 실제 법 적용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이 의원의 경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시민구단 운영비로 기업 후원을 받은 것이 부정 청탁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후원금 중 일부가 측근이나 이 의원 개인에게 흘러갔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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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경기 성남시장 시절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지난 5월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 FC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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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도 지난해 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성남시 소유의 성남FC가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시민의 이익이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성남FC 광고 유치 과정과 관련해 “D건설(두산건설)이 수십년간 방치한 흉물 토지를 업무용지로 바꿔주는 대신 D그룹이 부지 기부채납과 관내 공익 기여 등을 결정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 지상파 방송사는 지난 26일 두산건설이 2014년 성남시에 “병원 용지에 신사옥을 짓게 해주면 성남FC에 후원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당시 성남시는 2015년 7월 종합병원 용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해줬고 용적률은 250%에서 670%로 높아졌다. 두산건설은 보답 차원에서 성남FC에 총 42억원을 후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미 여러 공문과 서류를 확인해 지난해 9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상태다. 다만 이번 재수사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작용할지는 알 수 없다.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과 ‘국기 문란’ 질책 등 잇달아 터진 사건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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