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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밖에 나가면 나쁜 사람들이”…현관문 밀봉해 7살 딸 감금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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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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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딸을 18개월 동안 집에 감금하면서 초등학교 입학도 시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지나)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된 A씨의 누나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4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0년 4월 24일까지 18개월 동안 경북 경산시에 있는 주거지 현관문을 밀봉한 채 친딸(7)을 감금해 외부접촉을 못하도록 강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 1월 주거지 관할 초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소집에도 딸을 보내지 않았고, 학교 관계자 등이 실시한 가정방문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0년 4월말까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이뤄진 온라인 수업에도 딸을 참여시키지 않는 등 방임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누군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해를 끼치려 한다는 등의 생각에 주거지 현관문을 잠그고, 외출 하지 않은 상태로 지내며 딸의 외출도 막아 사실상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가담한 고모들은 함께 살면서 “밖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나갈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피해 어린이에게 교육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 아동의 나이가 어려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와 양육이 더욱 필요했던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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